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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명수사 논란’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 검-경 18차례 충돌 기싸움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놓고 경찰은 39차례 영장을 신청하고 이 가운데 검찰이 18차례를 기각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로부터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관련 영장 청구 현황에 따르면, 김 전 시장 친동생이 아파트 건축허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30억원 수수를 약속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압수수색영장을 23번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번을 기각했고, 법원은 3번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는 9번 됐다. 또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3회, 2회 신청했으나 검사와 판사에 의해 각각 1회씩 총 4차례 기각 된 후 체포영장만 1차례 발부됐다.

김 전 시장 측에 타인 명의로 한도를 5000만원 초과해 정치자금이 전달된 혐의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관련자들에게 경찰이 총 6번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검찰이 4차례, 법원이 1차례 기각했고 발부는 1차례 됐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박모 씨에 관해 건축현장소장에게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공급받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신청했다. 법원은 1번은 기각, 3차례는 발부했고, 구속영장은 1차례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은 “피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안에 대해 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FIU(금융정보분석원) 조회 결과에 근거했다며 “실제 성공한 청탁이자 거액의 대가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이나, 검찰의 압수영장 기각으로 미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사가 요구하는 근거 및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것인데,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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