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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타다 금지법’ 아냐…혁신산업·택시산업 상생할 법안”
“다른 대안 있나”…업계 반발에 역공
“소비자 선택의 폭은 더 넓어져”
모빌리티 업계 “정부, 기존입장 반복”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기존 택시산업과 혁신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헤럴드경제DB]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제도적인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하려고 입법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타다 금지법’이 아닌 ‘타다 제도권 내 수용법’을 내놓은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정책관은 “현재 ‘타다’가 운영하는 모델은 불법성 논란과 택시업체와의 갈등으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다른 스타트업은 ‘정보의 제도화 우선 추진에 동의하고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사업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타다 때문에 투자도 못 받고 고사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점에서) 이 법안은 다른 혁신기업에도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택시산업에 대해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업계도 경험하지 못한 경쟁의 환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기존 배회영업 위주에서 이제는 플랫폼과 손을 잡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서비스 중단을 우려하는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타다’가 사업방식을 전환해 제도의 틀 내로 들어오면 그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여기에 개선된 서비스를 가진 업체들이 등장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타다’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실무 논의에 참여한 12개 업체 중 11개 업체만 찬성하고, 타다만 찬성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에서 졸속적이고 합의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혁신산업을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업계와의 상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타다’가 주장하는 대로 법 개정을 중단하면 다른 스타트업, 택시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언론 등이 접촉하는 모빌리티 업계는 결국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와 손잡은 업체들로,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곳”이라며 “혁신 성장의 근간이 될 스타트업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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