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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4곳, 형사고발
티센크루프·현대·오티스·한국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 4개사
공동도급인 양 계약서 작성 뒤 매출 독식, 실상은 하도급 관리
승강기 갇힘사고로 출동한 119대원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대기업 4개사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 해 온 것으로 정부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승강기 유지 관리는 안전을 위해 원칙 상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하도급은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유지관리 업무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온 이들 4곳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승강기 대기업 4개사는 전국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수주하면서,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을 공동수급 협정서 상의 구성원과 나누지 않고, 모두 대기업으로 귀속시켰다. 공동도급이라면 각자가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 업무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성대가도 분담 업무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들은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 등 사실상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47일간 지자체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실태를 집중 조사했다.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은 현대(23.8%), 오티스(16.3%), 티센크루프(12.9%), 미쓰비시(3.3%) 순으로 점유했다. 각 사가 유지관리하는 승강기 가운데 협력업체를 통해 불법하도급으로 관리하는 비율은 11월30일 기준 티센크루프 68%, 현대 60%, 오티스 38%, 미쓰비시 20% 순이었다.

승강기 이용자 중대사고는 올들어 9월30일까지 53건이 발생, 이미 2018년 전체(21건)의 두배가 넘었다. 다만 승강기 이용자 갇힘 등 사고로 인한 119 출동은 1만8353건으로 지난해의 50%, 사망자 수는 1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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