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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 전국 154만 한부모가족 복지 UP

[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가 2020년을 기점으로 향상될 전국 154만여 세대 한부모가족 대상 복지 서비스 미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항에 ‘대학 미진학인 경우 자립 준비 기간 1년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 신설 규제 개혁안을 올해 3월 경기도에 제출했다. 지난 6월 도가 이 제안을 다시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수용을 결정했다.

지난달 초 군포시 규제 개혁안 수용 결정을 밝힌 여가부는 내년 중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한부도가족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선택해도 1년간 더 법 보호를 받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대학 미진학 자녀는 만 18세가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대학을 진학한 자녀 지원 혜택은 만 22세까지 연장돼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가 지적됐다. 제도가 개선되면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는 취업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한부모가족은 통신비와 대출 이자 감면 외에 임대주택 선정권 등의 혜택을 1년간 더 받게 된다.

군포시청 전경

여가부 한부모가족법 개정 결정을 이끌어낸 시 노력은 작년부터 2년간 이어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2월 한부모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군포시청 송영미 주무관은 민원 상담 과정에서 제도의 불합리를 파악했다. 규제 개혁 과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했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시는 규제 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올해 염미영 주무관이 관련 제안을 보완해 재차 경기도에 한부모가족법 개정을 건의했다. 군포시 800여 세대, 경기도 37만여 세대를 비롯해 전국 약 150만 한부모가족 세대를 위한 복지 향상 계기를 만들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시의 모든 행정에서 동일한 사례가 나오도록 조직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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