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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분조위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해야”
배상 비율 80%…역대 최고
피해자들 “실효성 의문”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판매 금융사들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 분조위 배상 권고는 50%, 2013년 동양그룹 어음 불완전판매 금감원 권고 배상 비율은 70%였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총 270건의 DLF 피해 분쟁조정 신청 건수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3건씩 뽑아 분조위에 상정했다. 분조위는 이들 사례를 심의한 후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이 지난 8월까지 판매한 DLF는 총 7950억원이다.

한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는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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