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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체납車 1144대 번호판 압류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체납차량 1144대 번호판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485대, 2억3400만원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했다. 단속에는 도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경기도는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날을 통해 번호판 영치했다. [경기도 제공]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4281대로 이들 체납액은 지난 10월말 기준 1015여억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 508여억원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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