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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내년 1~2월 여성 생식기 질환에 건보 적용 예정
내년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내년부터 여성이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졌다.

지금은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비급여 진료다.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비급여 규모는 한 해 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보 적용을 받으면 환자 진료비가 많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 대상을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2월에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에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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