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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모델이냐 불법택시냐…오늘 '타다' 첫 재판, 주요쟁점은
검찰 “불법 택시영업”…타다 “렌터카에 기사 알선 플랫폼”
재판 도중 타다에 유리한 입법 이뤄지면 처벌 면해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법정에 섰다. 타다를 유사택시로 볼 것인지, 렌터카 사업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시되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그동안 타다는 승차정원이 11~15인승인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예외조항을 이용해 운영을 해왔다. 예외조항에 근거해 서비스를 운영해온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게 타다 측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택시처럼 이용하는 유상여객운송사업이라고 본다. 소비자들이 타다를 이용할 때 ‘렌터카’가 아니라 ‘콜택시’를 이용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타다는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의 형식을 빌리고 있어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내고, 여객자동차법 위반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를 둘러싼 법리공방은 국회 입법과정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타다 측 영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한다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과 입법이 무관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았던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앤 개정안이 논의중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외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진다해도 타다의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형사상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피해자변호사’로 재판에 참여한다. 타다 측은 공판단계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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