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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소방본부,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위해 경찰·지자체 공동 대응
인천소방본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구,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본부는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장소의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시설물 설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인천지역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으로 지정된 113개소 가운데 교통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일부구간에 먼저 주차금지선, 소방차출동로 노면표시, 차선규제봉 설치 등의 검토를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인천지역 재난현장 소방차 출동 1073건 중 328건이 원거리, 도로 협소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골든타임(7분) 안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올 한해 단속건수가 153건에 달하는 등 불법 주정차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부는 단속, 교통시설물 설치 검토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질서 의식 확립을 위해 캠페인, 소방차량 시민 동승체험 등의 홍보활동과 훈련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를 보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요령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영중 소방본부장은 “소방차량의 골든타임 내 도착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주차질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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