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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100건 중 2건꼴로 편법증여 탈세 의심
정부 합동조사팀 1차 조사결과 532건 포착
가족 간 주택구입자금 증여해 놓고 신고 안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8~9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100건에 2건 꼴로 편법 증여를 통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남은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탈세 정황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추린 뒤, 그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1536건 중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지 못한 545건을 제외한 991건을 우선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실거래의 1.9%인 532건에 대해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혔다는 것이다.

부모나 형제간 주택구입 자금을 주면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모가 집을 사려는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증여세를 낮추려고 여러 친족을 통해 돈을 나눠 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모 형제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했으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 납부 내역도 없는 것으로 드러난 사례도 포함됐다.

거래 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조사팀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탈세 의혹 적발 건 외에도 23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됐고 10건은 허위 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원래 용도와 달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쓴 사업자들도 적발됐다.

나머지 426건은 1차 조사에서는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모니터링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대상인 8~9월 신고 거래건 외에도,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중에서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조사팀의 지속적인 소명자료 요구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금이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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