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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고시 시험중 화장실 제한 인간존엄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호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 방법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각각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 침해로 판단, 시험운영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시험운영 방법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시험 중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수험생들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의 경쟁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과 다를 바 없어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진정인들은 전기기능장 필답형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운영방식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에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일반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시 입실할 수는 없지만, 퇴실 시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되고,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하여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은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3시간), 사례형(3시간 30분)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은 494개이고, 시험시간이 2시간 이내인 시험 종목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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