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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가고시 시험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간존엄 침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호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을 치를 때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변호사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 운영 방법과 관련한 진정사건에 대해 각각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 침해로 판단, 시험운영기관인 법무부 장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시험운영 방법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시험 중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부정행위나 다른 수험생들의 집중력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피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밝혔다.

또 “대개의 시험은 그 종류를 떠나 누구에게나 신중하고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시험에서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시험방법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시험의 경쟁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할 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과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시험 전체를 포기하는 선택과 다를 바 없어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진정인들은 전기기능장 필답형 실기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험운영방식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에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방지, 시험의 공정성, 일반 응시자들이 방해받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을 가는 경우 다시 입실할 수는 없지만, 퇴실 시까지 작성된 답안지는 정상적으로 채점되고, 임산부 등 불가피한 경우 따로 고사장을 마련하여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반인의 배뇨 간격, 다른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현황 등을 참고하여 화장실 내에서의 부정행위 가능성 방지, 응시자가 소음으로부터 방해 받지 않도록 정숙한 시험장 분위기 조성 등의 차원에서 시험 중에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은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3시간), 사례형(3시간 30분)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은 494개이고, 시험시간이 2시간 이내인 시험 종목은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과민성대장증후군 등 배뇨 관련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후 다시 입실하여 시험을 계속 볼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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