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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땐 유연한 협상 가능"
-"서로 타협점 찾아 접근해낼 수 있다"
-의석 숫자 아닌 도입 여부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접근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어긋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금 240석이다, 250석이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관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선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공감하는 국민은 28% 정도 되고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67%가 넘어가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의 전진이 아니라 검찰의 특권 그 다음에 정치권의 기득권 지키기 연장선에서 단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시선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중단하고 자유한국당이 다시 협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일을 지금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한에 대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끝내 협상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국민 앞에 약속한 대로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12월 17일부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의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정치권 전체가 선거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바람직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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