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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3구역 ‘초강수’…국토부·서울시 “3개사 검찰 수사의뢰, 공정위 고발 요청 검토”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긴급브리핑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점검해 20여건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하고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합 측이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무효화를 권고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해당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 증가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했다. 수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등 3사에 대해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여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측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해당 구청에 시공사의 법 위반을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구청에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도 조합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에서 입찰무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토부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조합의 판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김 기획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와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분야 범죄의 경우 서울 북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며 “결론이 범죄행위 위반으로 나오는지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행정청의 의지와 건설업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사가 무서워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라며 “법적으로 검토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고발 요청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를 대상으로 한다. 총 5816가구를 짓는 올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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