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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혐의’ 별도로 재판하기로
법원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해봐야…당분간 사건 병행심리”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표창장 위조 사건과 나머지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는 26일 정 교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향후 14개 혐의가 추가된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혐의 내용의 동일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당분간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주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병합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및 위조 교사 부분과 관련해 정범의 기소여부도 결정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여기서 정범은 조 전 장관의 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부분에 보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가 있는데,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니고, 허위작성자에 대한 혐의가 무죄가 되면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여부를 얘기해달라”고 했다. 또,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위조한 사람이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오는 29일까지, 변호인 측에는 의견취합을 12월 6일까지 해달라고 했다. 정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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