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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시행…공공부문 차량 2부제
내년 2월부터 수도권 5등급차량 집중단속…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음달부터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미세먼지 주간예보는 27일부터 당장 실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될 때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아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 확대하는 제도다. [연합]

정부는 26일 다음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이같은 내용의 상세계획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선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등이다. 적용제외 대상은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등이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에 대해 국회 계류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집주 단속하기로 합의했다.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만이 대상이다.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부터는 미세먼지 주간예보가 실시된다.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낮음은 PM2.5 농도 35㎍/㎥ 이하, 높음은 PM2.5 농도 35㎍/㎥ 초과다. 주간예보의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대비와 국민의 야외 활동계획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27만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100% 설치완료한다. 현재 설치율은 88%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민간 점검단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드론, 이동측정차량, 무인비행선, 분광학장비 등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다음달부터 시범공개하고,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등 노력을 본격화한다.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는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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