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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윗선 향하는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영장 발부 여부 관건
검찰, 최근 박형철 등 참고인 조사 통해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 진술 확보
영장 발부시 감찰 무마 부당 설득력… ‘최종 지시자’ 규명 불가피
서울동부지검은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유 전 부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청와대 ‘윗선’ 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청구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심사 일정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유 전 부지사의 비위 정황을 알고도 덮었다는 정황이 나온다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행행위자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될 뿐이고, 지시한 사람이 처벌된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기소되지 않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결재권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윗선’’규명이 불가피하다.

관건은 이 지시가 부당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감찰을 무마했다는 논리를 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태우 전 수사관 등 감찰 중단에 대해 반발했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조 전 장관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민정수석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형철(5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포함됐다.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속상관인 박 비서관은 조 당시 수석의 지휘를 받아 특감반을 지휘감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결과가 박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전달된 점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민정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반부패비서관은 공직비리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정감사에서 “백 전 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가 통보했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기밀유지가 중요한 특감반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알았다는 점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은 물론 조 전 장관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모두 고발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징계절차 없이 사표를 수리한 배경에 여권의 요구나 압력이 없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떠난지 일주일 만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임명됐다. 이후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최종구 당시 금융위 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해 25일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관련 업체 4곳에서 총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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