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기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내년 31개 시군 확대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용인, 김포, 양평 등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이 해당된다. 그 외 업종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총 8개 유형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3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는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일반소상공인자금, 사업전환자금 ,여성가장지원자금, 창업초기자금, 고용안정자원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6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풍수해증권 가입 사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대출금리 0.1%p를 할인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업무담당자교육,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된다.

deck91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