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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 관련 회의 개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주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민식이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민식이법 이외에도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태호·유찬이법' 등이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언급하며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정은 관계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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