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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약 니자티딘서도 발암 우려물질 검출…13개 판매중지
식약처, ‘라니티딘’ 유사 원료의약품 조사결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이어, 이와 유사한 화학구조의 또 다른 위장약인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13개 완제의약품이 판매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월 등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에서 NDMA가 검출되자 해당 품목을 판매 중지한 후 비슷한 화학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마찬가지로 위산과다, 속 쓰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쓴다.

NDMA 검출로 잠정 판매중지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은 ▷니자액스정150밀리그램(화이트생명과학) ▷니잔트캡슐(에이프로젠제약) ▷니지시드캡슐150㎎(대우제약) ▷셀자틴정(텔콘알에프제약) ▷위자티딘정150㎎(우리들제약) ▷자니티딘정75㎎(알보젠코리아) ▷자니틴정(경동제약) ▷자니틴정150㎎(경동제약) ▷자니틴캡슐150㎎(경동제약) ▷틴자정(씨트리) ▷틴자정150㎎(씨트리) ▷프로틴정(바이넥스) ▷휴자틴정150㎎(휴비스트제약)이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총 2만2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 의원을 방문해 문제가 된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하고 위장약을 추가로 먹어야 하는지 상담해야 한다. 이때 남아있는 약을 반드시 가져가야 재처방·재조제할 수 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이라면 해당 약국에 가서 교환·환불하면 된다. 1회에 한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대책으로, 합성 원료의약품 전체에 대해 원료 제조·수입업체 및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하고, 발생가능성 평가결과는 2020년 5월까지, 시험결과는 2021년 5월까지 식약처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업체 지시와는 별개로 식약처 차원의 각종 원료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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