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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BTS 등 병역특례 제외 발표에 "그러면 성악·판소리도 빼야"
-"공정·형평 가치 무시한 불공정한 개악"
-"대중가수 빼면 성악·판소리도 빼야 맞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병역특례에서 대중가수를 뺀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복무 혜택을 주는 병역특례 대상에 남성 가수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을 넣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형평성 문제를 꺼낸 것이다.

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내용을 보면 공정과 형평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한 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에서)대중가수는 빼고 성악과 판소리는 유지했다"며 "같은 노래 분야인데 형평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중가수를 빼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며 "성악과 판소리 분야가 20대 때 최전성기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형평을 중시하고 불공정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BTS). [연합]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꾸린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이 국위선양에 큰 기여를 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놓고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 때도 "피아노,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준다"며 "그런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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