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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세대 평균 6579원 인상
작년 소득·재산 변동 반영…259만 세대 오르고, 143만 세대 내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최모씨는 전년보다 소득은 924만원, 재산과표는 2729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건강보험료로 56만9100원을 납부했지만 이달부터는 5만9180원 많은 62만8280원을 내야 한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지난달 11만860원의 건보료를 냈으나, 작년 재산과표가 657만원 감소하고. 소득이 161만원 증가한 것이 반영돼 이달에는 11만7420원으로 6560원이 올랐다.

바면, 충남 홍성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증가했으나 소득이 1810만원 감소함에 따라 건보료가 지난달 46만8740원에서 이달 40만6520원으로 6만2220원 줄어든다.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579원 오른다. 사례에서 처럼 지난해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이 이번달 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늘었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혹은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반대로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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