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호화 생활 비양심 체납자 끝까지 추적”
체납자 명단 |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20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일제히 공개했다.
시는 이번에 새로 공개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라고 밝혔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089명 중 개인은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개 업체(체납액 31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479명(4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21명(20.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19명(20.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70명(15.6%)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701명에 대해 사실 조사 실시 및 지난 3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228명이 3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명단공개의 실효성과 적시성 확보를 위해 당초 ‘3000만원 이상’이었던 체납기준액을 2015년 서울시의 건의로 ‘1000만원 이상’ 으로 확대 공개하도록 개정돼 납세 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하고,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과의 납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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