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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겨울철 제설대책 본격 가동
기습 강설시 신속 제설·제빙작업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지난 15일 열린 제설대책본부 현판식에서 성장현(오른쪽 두번째) 용산구청장이 참석해 현판을 걸고 있다. [용산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기습 강설시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19~2020년 제설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5일부터 2020년 3월15일까지를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설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본부는 상황총괄반, 시설응급복구반, 교통대책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됐다.

기상 예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도 이뤄진다. 적설량 1~5cm 내외(1단계)는 131명, 5cm 이상(2단계)은 341명, 10cm 이상(3단계)은 511명의 직원이 구청에 대기하거나 제설작업에 투입된다.

강설시 자동차 전용도로와 한강교량은 서울시에서, 일반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노선은 구에서, 이면도로와 보도육교는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진행한다.

구 제설 인력은 880명이다. 구청 직원들은 부서별로 담당노선을 정해 동주민센터 제설작업을 지원한다. 구는 용역업체 작업구간을 확대, 이면도로 제설작업도 강화한다.

11월 현재 구는 염화칼슘 422톤, 소금 380톤, 친환경 제설제 190톤을 비축했다. 제설장비 11종 82대(차량35대·살포기38대·삽날9개) 중 살포기 2대를 신규 교체하고 노후 장비들도 사전 정비를 마쳤다.

또 구는 구민들에게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자체 조례를 통해 구민 제설·제빙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르면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이 주어진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별도 합의가 된 경우는 그 순위를 따른다.

제설·제빙 범위는 건축물이 접한 보도 전폭이다.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주거용 건물은 주출입구 인근,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 둘레 모두) 작업을 해야 한다. 눈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시설물 지붕도 함께 살핀다.

적설량이 10cm 이하인 경우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야간의 경우 익일 오전 11시까지), 그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작업을 마쳐야 한다.

쌓인 눈이나 얼음은 이웃 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는 게 좋다.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도구도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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