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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신청이 임금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숙지해야”

 


[헤럴드경제] 많은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기업의 신청에 의해 재산을 환가하고 배당한 후 업무를 종결하는 제도인 기업파산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즉, 부채 초과 기업의 경우 단순히 세무서에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전달하는 폐업신고가 아닌 법인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채무관계를 깔끔히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의 부채 중 임금, 퇴직금과 국세, 지방세 등의 금액과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특히 법인파산 신청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 임금과 세금은 파산절차에서 이른바 재단채권으로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재단채권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취급되어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 

임금과 퇴직금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서 우선 변제되는 결과, 채무자 기업의 대표자는 임금채불로 인한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감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근로자들은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에서 임금,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표자도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법인파산 절차에서 채납된 세금 또한 재단채권이 되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데, 이 경우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자신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체납된 세금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 받는데, 기업의 지분을 반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경우 법인의 세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통해 자신의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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