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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인사에 상피제 확대 적용
전보 시 중·고생 자녀 있는 동일 학교에 근무 금지키로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 배치시 차기 정기 인사에 전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지역 공립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도 내년부터 중·고등학생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피제’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기인사가 있는 내년 1월1일부터 교원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도 중·고교생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2020년 일반직 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해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1월1일 정기인사 때부터 일반직공무원을 자녀가 다니는 중·고교에 배치하지 않는다.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차기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

이를 위해 내년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달 중 접수하는 근무희망조서에는 중·고교생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전보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됐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부모 부탁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가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징계·처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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