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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리피 생활고 맞나…“2007년 본인 명의 빌라 1채 보유·빚도 상환”
연예전문매체 ‘스타뉴스’ 단독 의혹 제기
전 소속사 TS엔터, 계약금 배분 등 고소 검토
전 소속사와 수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소송 중인 래퍼 슬리피의 생활고 고백에 대해 한 연예전문 매체가 의문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OSEN]

[헤럴드경제=이운자] 전 소속사로부터 계약금을 제대로 못 받아 월세는 물론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을 못내 퇴거 요청까지 받았다며 생활고를 토로한 래퍼 슬리피(35·김성원)에 대해 한 연예전문 매체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 연예전문 매체 스타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슬리피는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2007년 1월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소재한 빌라를 5000만 원에 매입했다. 해당 빌라는 그해 2월 1300만원의 근저당권이, 이후 재개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2차례(2010년 4800만원, 2012년 6000만원)에 걸쳐 추가 대출을 받았다.

해당 매체는 최근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본 결과 ‘기록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빌라 구매 당시 이뤄졌던 13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은 물론이고 이후 추가로 이뤄진 4800만원에 이어 최근 6000만원의 근저당권 등기말소가 이뤄졌다.

근저당권이란,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저당으로 설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권이 말소됐다는 것은 대출 금액을 소유자(슬리피)가 직접 상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뉴스는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 시점인 2012년 대출금 6000만 원을 직접 갚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또 전 소속사와 소송 중인 슬리피가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 소송 소장에 기재한 거주지 주소가 부평 빌라가 아닌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된 집으로 돼 있었다고 했다.

이곳은 TS엔터가 슬리피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7월 새로 마련해준 거처로 월세도 회사측이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슬리피는 이 집에 대해 “(소속사) 사장님이 도와주셨다. 새 TV와 에어컨도 사장님이 사줬고 소파는 아는 형이 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슬리피가 TS엔터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인 2007년 본인 명의의 빌라 1채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도 (결과적으로) 모두 갚았기 때문에 ‘생활고 운운’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해당 매체는 지적했다.

또 전 소속사인 TS엔터가 2016년까지 정산금과는 별개로 슬리피 어머니의 병원비와 슬리피의 휴대전화 요금, 차 보험료 등을 50% 정도 부담했다며 1대9의 ‘노예계약’과 다름없는 정산 비율로 인해 생활고를 겪었다는 슬리피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타뉴스는 슬리피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계약 파기 원인과 계약금 분배를 놓고 전 소속사와 소송 중인 슬리피는 오는 17일 방송되는 SBS ‘미운 우리 새끼’ 예고편에 출연해 이목을 끌었다. 그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이슈 중 하나인 생활고와 관련 어떤 에피소드를 털어놓을지 벌써 귀추가 주목된다.

슬리피는 현재 PVO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활동 중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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