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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돈 3천만원 횡령한 연세대 계약직 사무원 실형
피해액 3000여만원 현재까지 회복 안돼… 법원, 실형 선고
2016년 교직원으로 일하며 본인 명의로 등록금 받은 적도
연세대 교비 관리 시스템 허술하다는 지적 나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본관[사진=연세대 홈페이지 갈무리]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입사하자마자 4개월 동안 3000여만원을 횡령한 연세대 계약직 사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사무원은 학교 재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에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연세대의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총 610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해 31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연세대 직장예비군연대에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이후 4개월 동안 저녁식사 등에 법인카드로 3111만 1987원을 사용해 연세대에 상당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박 씨가 “방대한 대학교 법인의 재무체계상 곧바로 파악되지 않은 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고 무작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인다”며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 행위”라고 밝혔다.

박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지난 2016년에도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재입학하려는 학생에게 본인 명의로 등록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박 씨는 40만 원을 변제하고 한 달 내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했지만 추가적인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연세대의 피해금액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금액, 그 뒤 피해가 일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을 보면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세대의 교비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공시알리미에 따르면 연세대는 교비 회계자금 관리와 관련해 올해만 3건의 교육부 지적을 받았다. 3건 모두 대학 적립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지난 7월 진행된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연세대는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특정목적 기금 내 후생복지금 5억 2800만원을 건축기금 목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발각돼 관계자 5명이 경고조치를 받고 이를 시정한 바 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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