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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조국 방지법’ 발의…“교수, 학기 중 복직 불가”

자유한국당이 대학 교수 등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휴직 처리가 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연유로 휴직했다가 복직할 시 학기 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법안도 마련했다. 이른바 ‘조국 방지법’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대학 교수·부교수 등에는 예외조항을 둬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등 다른 곳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재임 기간 휴직이 가능하다. 이에 학교 강의 도중 공무원으로 임용돼 수업이 휴·폐강되고, 학기 중 복학해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심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 법률안은 대학 교수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되는 사유에 선거 입후보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휴직할 시 그 휴직 기간은 해당 학기가 끝나는 날로 못박는 것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원율 기자/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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