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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R&D 예타 조사기관에 STEPI 추가 예정"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500억 원(국고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추가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개선안을 공개했다.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그동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부터 예타를 위탁 받아 수행해 온 STEPI가 충분한 역량을 지녔다고 본다"라며 "STEPI를 독립성을 지닌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권한을 위탁받은 뒤로 예타 수행 총괄은 과기정통부 직할 기관인 KISTEP이 맡아왔다.

그러나 R&D사업 투자 규모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1년 이상 소요되던 예타 조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조정되면서 추가 조사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STEPI는 인력 양성이나 중소기업 R&D 등 기술 비지정사업의 예타를 맡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는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R&D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총액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이달 말 확정하고 다음 달에는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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