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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결국 700만원 약식기소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 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도르지 소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 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돼 항공업계를 중심으로‘솜방망이 처벌’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법원 명령으로 공판절차 없이 형집행을 마무리 짓는 간소한 절차다. 따라서 도르지 소장은 벌금 700만원만 내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항공보안법 위반죄의 경우 징역형 없이 1000만 원 이하다하다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을 선납 받아 약식 기소했다”며 “피의자가 외국인인 점과 다른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기내 난동과 관련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기내 난동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의 ‘솜방망이 처벌’을 들었다.

미국의 경우 승무원에 대한 업무 방해혐의는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약 3억 원)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로 취급한다. 중국의 경우도 공항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 자국민을 ‘비문명 행위자’명단에 올려 출국이나 은행 대출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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