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HUG, 주거약자 전세반환보증 제도 개선
자료=HUG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HUG가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도록 했다. 등기비용도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게 된다. 기존에는 주거약자가 직접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해 HUG가 보증금 반환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늘릴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전세보증 이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주거복지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HUG는 향후에도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서민주거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