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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방통위, 합산규제 후속대책 합의…차관급 협의체 구성
요금승인 대상 지정·유료방송 기업결합시 방통위 사전동의

정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최종안 국회 제출 예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동안 두 부처는 지난해 6월 효력이 다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의 후속 대책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급변하는 디지털 정책환경에서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부처는 5G 서비스 도입,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급성장 등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방송통신 정책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키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제1차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우선,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하였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 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키로 했다. 현행 방송법 상 SO의 (재)허가·변경허가 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기로 하되, 과기정통부가 요금 승인대상 지정 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을 분리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은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두 부처가 각각 수행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두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의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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