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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타다’ 이어 유사 서비스 ‘파파’ 도 수사
‘타다’ 기소한 형사5부 배당…강남서 통해 수사 지휘, 기소 전망
누적 가입자 6만명…김보섭 대표 “사법적 판단 섣불러”
파파 [큐브카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 ‘파파’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파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큐브카 김보섭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 ‘파파’는 6만명의 누적 가입자가 사용중인 서비스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업체들의 상생안이 협의 중인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당시엔 ‘타다’ 건도 진행 중이라서 수사에 참조하려는 것 같았다”고 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파파’ 역시 ‘타다’와 마찬가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두 업체의 서비스 제공 형태가 같기 때문이다. 검찰은 ‘타다’의 공소장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 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타다’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 감독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객운송사업을 벌였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타다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운행해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산정했다.

‘파파’ 역시 지정된 근무시간에 운전자들을 승합차 차고지에 출근하게 한 뒤,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대기하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한 뒤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김 대표는 ‘타다’ 기소와 관련해 “섣불렀다. 지금 상황에선 각각의 입장 차이가 있어 상생안을 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이었다”며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한 행동들도 아니었다. 사법적 판단 보다는 국토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이나 택시업계가 힘들지 않도록 빠르게 대안을 마련해 주고, 이를 기다려 줄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와 법무부, 대검 사이에 ‘타다’ 기소와 관련한 ‘네 탓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토부에 ‘타다’를 명시해서 의견 조회 안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명확히 명시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사건처분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7월 대검으로부터 ‘타다’ 고발 사건을 보고 받고 1~2개월 처분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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