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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70시간 초과 근무여성, 유산 위험 50시간의 1.7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헤럴드DB]

[헤럴드경제]일주일에 7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여성은 50시간 이하 근무한 여성보다 유산할 위험이 1.7배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

이준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이완형 가천대학교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에 참여한 19세 이상 여성 근로자 4078명의 유산 경험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234명으로 5.7%로 연구팀은 이들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50시간 이하 ▷ 51~60시간 ▷ 61~70시간 ▷ 70시간 초과 등 네 그룹으로 나눠 비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 주당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당 12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주 52시간 체제를 반영한 것이다.

일주일에 7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여성은 9.8%가 유산을 경험한 반면 50시간 미만 근무하는 여성의 유산 경험률은 4.9%였다. 특히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는 여성은 50시간 미만 근무하는 여성에 비해 유산을 경험할 확률이 1.66배에 달했다. 유산에 영향을 줄 만한 연령, 흡연, 음주, 비만 등 외부 요인은 모두 보정한 결과다.

이준희 교수는 "대개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유산할 위험이 높다는 대중의 인식을 학술적으로 증명했다는 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일하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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