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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언론사 오보내면 출입금지’...“각계 의견수렴했다” 거짓 해명 물의

법무부가 사건관계인이나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를 실추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게 제재를 가하는 자체 훈령을 마련해 부적절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특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재판’ 등을 통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내용은 형사사건의 원칙적인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사 중에는 혐의사실, 수사상황을 비롯한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공개소환을 금지하고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도 금지한다. 중요사건으로 언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수사와 공보를 분리해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고 일선 검사와 수사관은 기자와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논란은 ‘보칙’에서 불거졌다.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을 하게 했다. 오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이며, 피의자가 오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후에 사실로 밝혀진 경우 등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항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훈령을 발표하면서 언론사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기자협회와 법원행정처에 제시한 초안에는 오보를 빌미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 없었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이 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청사출입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초안에는 ‘초상권 보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출입제한 등의 항목이 있었다가 이후 조정 과정에서 과거 준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공적 인물에 관한 기사가 나왔을 때 당사자가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을 통해 5촌 조카 조범동(37·구속수감) 씨가 사모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두 달도 채 안 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3월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과 관련해 2016년 7월 사흘만에 입장을 바꿨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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