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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수치심의 유발 여부에 따라 성립여부 갈려”

해마다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몰카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촬영물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와 노출에 대한 촬영물만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이른바 레깅스 뒷태 몰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적 수치심과 관련이 없는 촬영물은 범죄가 되지 않으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였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였을 경우 진실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야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하고, 관련 양형자료도 충실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중 처벌의 요구가 높은 범죄인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닷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자포자기하지도, 방심하지도 말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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