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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폐업해도 납세의무 잊지 마세요”
지방세 체납 폐업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송파구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송파구의 경우 법인체납액 35억4000만원 중 40%인 14억1600만원을 폐업법인이 체납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차량공매, 출자증권 압류 공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폐업법인 체납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폐업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무재산이거나 폐업하면 끝이라는 납세의무인식 결여 등으로 체납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송파구는 구 사상 최초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이에 송파구는 국세청 주주현황 통보자료를 이용해 폐업법인의 주주현황을 조사하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송파구는 최근 5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1188개 폐업법인의 전수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폐업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전국재산을 조회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꼭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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