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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정보수집 폐지 권고...검찰 “비현실적” 반발 기류
“동향파악 업무 없애는 게 맞지만
수사기능 있는 한 정보 유지해야”

법무부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권고하면서 검찰 내에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28일 대검찰청 산하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 4’를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대검은 원래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두고 사회 동향을 분석하고 범죄 정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활용해 왔다. 대검에서 수집한 정보를 일선 청에 내려보내 직접 수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수사 단초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지만, 정보 수집을 빌미로 사정기관이 부적절한 사찰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범정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꾸고 수사정보 외 동향 파악 기능은 폐지했다. 법무부 안은 지금 남아있는 기능도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수사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정보수집 기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라는 권고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에서 범죄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했던 한 수사관은 “사찰과 다름없는 동향 파악 업무는 없애는 게 맞지만, 이미 전 총장 시절 폐지됐다. 정보 기능을 일부 남겨두고 적당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실제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는 대검 범죄정보과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해 만든 국정원 댓글조직의 특정 정보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며 “경찰의 그 방대한 정보 조직을 그대로 두고 중요범죄정보만 수집하는 곳을 없앤다고 하면 되겠나. 이런 식으로 검찰 힘빼는 목적은 불순하다. 누구를 위한 건지 권고안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과거 대검에서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급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사와 정보가 분리돼야 한다는 명제는 맞는 이야기”라면서도 “여기서 정보는 ‘동향’ 정보를 이야기 한다. 범죄 정보는 수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수사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말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영향력을 떨어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대검의 정보기능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검찰 정보관들은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정보 업무를 폐지한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경찰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더욱 촘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법무검찰개혁위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중앙·광주·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지원하는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한 검찰사무규칙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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