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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으로 간 타다, 재판 장기화 전망…입법이 더 빠를 수도
렌터카 영업 요건 갖췄는지가 향후 쟁점
위헌법률심판 제청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 잠정 중지
재판 도중 타다에 유리하게 입법 이뤄지면 처벌 면해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선다. 타다 측과 검찰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률개정 논의와 위헌소송이 이어질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및 두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불법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다의 불법여부는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그동안 자동차대여사업자(소위 렌터카 업자)와 유상여객운송을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여객운수법상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돈을 받고 기사를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렌터카의 경우 ‘승차정원이 11~15인승 이하인 승합차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는 “타다의 무죄여부는 결국 타다의 서비스가 렌터카의 영업으로서의 형식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얼마나 입증해 내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린 테크앤로 부문장(변호사)는 “법에 시와 때가 구분됐지 않았기 때문에 죄형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상 범죄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건 범죄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타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재판을 장기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통상 법리적 판단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는데, 택시 및 운수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그간 타다에 대한 입장을 보류해왔다. 국토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플랫폼 회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지만, 렌터카 형태의 서비스를 허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타다 측에서 직업의 자유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낼 경우 사안은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이 잠정 중단된다. 헌재로 사안이 넘어간 사이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입법이 타다 측에 불리하게 이뤄진다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상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시’ 법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타다 측 영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면소 판결’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법 개정여부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형법 1조 2항을 고려해 위헌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형법 제 1조 2항은 법률 이념이 변하면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기로 한 행위는 과거의 법이 아닌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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