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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재정신청까지 간다”… 檢 ‘부산지검 압색영장’ 재반려 여진 ‘계속’
임 검사 “재정신청까지 고려해서 고발한 것. 법무부-대검 분리가 호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영장 재신청 검토중
임은정 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 적용에 대해 재정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원이 직접 기소하는 ‘우회 기소’ 방편을 통해 검찰의 비위를 밝혀내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부산지검에 대한 경찰의 두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다.

임은정 검사는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확실하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의 소추재량이 적어진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안하는 것이다. 저는 재정신청을 염두하고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어 “향후 검찰의 논리가 무엇인지는 검찰의 불기소장을 받아 본 뒤 확인할 것이다. 불기소장을 토대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이사건의 추가의견서를 낸 뒤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경찰에 ‘검찰 송치를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지난 4월 조기룡 부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임 검사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번 사건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호기가 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전에는 법무랑 검찰이 한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사건을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앞으로 기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린 것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임 검사는 두 번째 영장이 반려된 후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감히 경찰 따위가 어찌 검찰을 압수수색할 수 있겠냐”며 아쉬워했다.

부산지검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부산지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번째 신청하는 것을 검토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이 제출되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을 해야, 수사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영장 반려 탓에 기본적인 상황 파악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랜시간 관심을 기울여왔고, 그만큼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계속 싸워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2007년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고발범죄’로 확대됐다. 재정신청은 관할 고등법원에 낼 수 있으며, 법원의 기소 결정이 있을 경우 검사는 기소 의무가 생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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