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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용차량, 3년7개월간 교통법규 근 1000건 위반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과태료만 4000만원…운전자가 납부
-속도위반·신호위반·주정차위반 등
-"공무수행 사정 면책받는 일도 상당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 공용차량이 최근 3년7개월간 교통법규를 1000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려진 과태료만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 수행 차량이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상당수 적발된 데 대해 무책임한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이 있을 전망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공용차량은 2016년 265건, 2017년 264건, 지난해 253건, 올해(1~7월) 150건 등 3년7개월간 교통법규를 모두 932건 위반했다. 같은 기준 과태료는 790만원, 710만원, 670만원, 330만원 등이었다. 이 중 291건은 운전자가 직접 과태료를 냈다. 다만 641건에 대해선 면책(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피치 못한 일로 제한 속도를 넘거나 주·정차 위반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당국에 해명서를 제출하고 면책을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과태료를 낸 경위를 보면 속도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진로변경 위반 등이었다.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한 업무를 수행하다 실수를 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 같다"며 "매년 위반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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