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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끔찍한 ‘토순이’ 살해사건… 경찰, “용의자 檢 송치”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송치”
경찰에 자진 출석한 용의자… “혐의 인정”
피해자, “동물보호법 강화해달라” 청원… 8만명 이상 참여
〈사진〉 반려견 ‘토순이’ 주인인 피해자 B 씨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토순이’ 생전 사진. ‘토순이’는 지난 9일 산책을 나갔다 실종된 뒤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망원동에서 실종됐다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반려견 ‘토순이’ 살해 사건의 범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5일 ‘토순이’ 살해 사건 용의자 A씨를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주인과 산책을 나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가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토순이’의 머리 부분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경찰서는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후 용의자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서 관계자는 지난 24일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범행이유에 대해 “용의자 진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이후 ‘토순이’의 주인 피해자 B 씨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B 씨는 게시글에서 “토순이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서 “(범인이) 잡혀도 실형이 어렵다.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25일 8만 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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