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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조업 중국어선 잇따라 적발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25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이 3척이 제주해경에 잇따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중국선적 74톤급 유망 어선 A호를 오전 9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호는 규정된 망목규정인 촘촘한 43mm의 그물을 사용해 조업을 했으며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오후 1시에도 차귀도 남서쪽 146㎞에서 99톤급 유망 어선 B호를 불법 어구 적재와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붙잡았다.

이보다 앞선 22일 오전 10시에는 차귀도 서쪽 102km 해상에서 중국선적 98톤급 유망 어선 C호가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된 중국어선은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 허가는 받은 어선으로 담보금을 납부하고 모두 석방됐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끝까지 추적 나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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