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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2년여 만에 재수사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입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이 생겼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에 대해 검찰이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검찰은 이 사건의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맥도날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한국 맥도날드와 문제가 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검찰이 수사하자 맥도날드가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4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은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햄버거병’ 재수사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이에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며 재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의 변론을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햄버거병’ 피해자와 오염 패티 은폐 의혹 등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4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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