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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영세체납자 재산 압류처분 중지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징수실익이 없는 영세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압류부동산 2602건, 압류차량 4195건, 오래된 채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공매의뢰 시 매각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해 50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의 미운행 압류차량이다.

먼저 징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압류차량 217대가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체납처분 중지 절차에 들어갔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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