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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체납자 회생 도와
징수실익 없는 영세체납자 장기 압류재산 체납 처분 중지

서울 중구 청사 전경.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징수실익이 없는 영세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9월부터 압류부동산 2602건, 압류차량 4195건, 오래된 채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공매의뢰 시 매각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해 50만원 미만인 압류 부동산, 차령 15년 이상의 미운행 압류차량이다.

먼저 징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압류차량 217대가 지난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체납처분 중지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도 구는 차령이 초과되고, 자동차 검사여부, 책임보험 가입여부, 교통법규 위반 등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차량 745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영세체납자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괄 정리에 따른 구 체납액 감소, 무익한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

구는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폭염·한파 취약자 등에 대한 불납결손 추진 등 영세체납자를 배려한 조세행정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회생지원 상담창구(02-3396-5202~5208)를 운영하는 등 영세 체납자의 회생 기반을 지원한다.

서양호 구청장은 “고액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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