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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 4명 검찰 송치
警,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중
미국 대사저에 난입한 대진연 소속 회원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집시법·공동주거침입)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4명과 함께 대사저에 침입했던 다른 대진연 회원 13명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미 대사저에 난입해 기습시위를 하다 체포된 대진연 소속 피의자 4명을 집시법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사관에 난입한 대진연 회원 17명 중 7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이 청구된 7명 가운데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회원 3명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증거가 수집돼 있으며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측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경찰은 대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담을 넘었는지 그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며 심지어 7명의 대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대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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