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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 보험료도 이달부터 감액 시행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계좌 자동이체 외 지역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월 200원 감액한다고 25일 밝혔다.

[헤럴드DB]

4대 사회보험료 징수통합 이후 자동이체 유형이 다양화됐지만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은 계좌자동이체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는 건보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같은 납부 방식이라는 형평성이 고려돼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신용카드에서 자동이체도 감액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령 개정 따라 이달부터 지역 건보료를 납부기한 내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내도 다음달 보험료에서 200원 감액된다. 자동이체계좌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올해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450만 세대(자동이체신청률 59%) 중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57만 세대에 연간 약 13억 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230원, 고용·산재보험 각 250원 계좌자동이체 시 감액도 추진중이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M건강보험(모바일앱),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용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를 홍보하기 위해 이달 중 자동이체 신규 신청세대 및 사업장에 대하여 경품행사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기간에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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