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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하수도 이용료 내년 부터 3년간 매년 평균 10% 인상
인천광역시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 부터 3년간 매년 평균 10%씩 인상된다.

인천시는 2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1∼10t 구간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32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약 10%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의 월평균 사용량(20t) 기준으로는 하수도 사용료가 8300원에서 91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 요율은 조례규칙 심의회와 인천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했다. 하지만 처리 원가에 못 미쳐 연평균 1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3년간 매년 10% 수준의 단계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혁신육아카페 이용료,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요금도 결정됐다.

혁신육아카페 이용료는 2시간 미만 1000원, 2시간 이후부터는 500원씩 할증된다.

내년 2월 개장 예정인 남촌농산물시장 주차장 요금은 30분까지 무료이며 이후 2시간까지 1000원, 2시간 초과 땐 30분당 500원씩 할증된다.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한편, 문학·원적·만월산 등 민자터널 통행료는 12.5∼27.3% 인상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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